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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장애인 초과 고용에 대한 사업주 지원 사항 | 운영자 / 2021.06.03 | |
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.. 😯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란? ◈ 국가·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·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, 미 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. (2021년 민간기업은 3.1%, 국가 및 지자체(공무원/비공무원) 공공기관 3.4%) ◈ 의무 고용율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부담 기초액을 부과하거나, 초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 장애인고용컨설팅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하는데, 어떻게 채용하면 좋을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"장애인 고용 컨설팅"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사업주에게 지원이 되는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?😉 고용장려금제도는?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(민간:3.1%, 공공:3.4%)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고, 일정 비율 이상 초과 고용이 확인되었을때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 출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(https://www.kead.or.kr/index.jsp) 자세한 내용은 2021 사업주 신고 안내서에서 참고 할 수 있습니다.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제도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? ○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(물리적, 정서적)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로서,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」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. 상시 근로자의 30%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, 총 근로자 수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면,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인증 받을 수 있으며, 공공기관 우선구매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5조의6에 따른 소득세,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.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, 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,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으로 유형을 나누고 있으며, >> 장애인고용을 위한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의 설치·구입·수리·개선에 소요되는 비용(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) >>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>>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해 고용한 전문가의 임금 일부 (최대 1년, 월 300만원 한도로 지원) 등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은 창업자금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표준사업장제도 안내(팜플렛)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.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사업장을 설계하시는 창업가/예비창업가 분들이 참고하셔서 좋은 사업장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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